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STX조선 법정관리행 파장…지역 협력사 줄도산 위기

미지급액 4500억~5000억원..법정관리 땐 채무조정 대상
대규모 실직 사태 우려도

  • 기사입력 : 2016-05-26 22:00:00
  •   
  •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면서 대금 미결제 등으로 지역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와 함께 관계사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해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메인이미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정문이 한산하다./전강용 기자/

    ◆협력사 줄도산 우려= 지역의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은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대금 미결제 및 동결 사태 등으로 연쇄 부도나 법정관리 위기에 휩싸였다.

    26일 STX조선해양 사외협력업체협의회(회장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 회원사 49개사)에 따르면 현재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는 사내 72개사와 사외 200여개사 등 모두 300개사 정도다. 협력업체 전체 직원 수는 사내 3000명과 사외 7000여명 등 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STX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4500억~5000억원 정도에 달하며 법정관리 땐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문 닫는 협력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

    최태환 STX조선해양 사외협력업체협의회 총무이사는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채권단에서 대금 미결제 부분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고, 파산절차로 가게 되면 문 닫는 협력업체들이 속출하고 직원들도 대거 실직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업체들이 어려울 때 거래 은행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금줄을 죄고 있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직 수주잔량이 60척 정도 남아 있어 법정관리를 통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TX중공업을 비롯한 관계사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TX중공업, STX엔진, ㈜STX 등 STX조선의 기존 관계사는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존 지분 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완료된 상태로, 지분 관계는 단절됐다. 다만 STX중공업의 경우 STX조선에 대한 매출 의존도(35% 정도)가 높아 이곳이 문을 닫으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STX는 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선박에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채권단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작업물량이 남아 있어 모기업인 STX조선해양과의 절연 및 분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1년 3월 설립된 고성조선해양에는 현재 직원 2470명(직영 301명, 협력사 2169명)이 일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50곳에 이른다.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을 주로 건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타격=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TX조선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일감 감소 등으로 인력 등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TX조선해양의 정규직은 현재 2100여명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사내 3000명 등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관계사로 채권단 협약을 맺고 있는 STX중공업 등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량실직이 현실화될 경우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주변의 상권과 주택시장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명용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