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STX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에 나온 신속 결정이다.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정문./전강용 기자/법원은 통상 1~2주가 걸리던 회생절차 개시를 앞당겨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소액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를 검토하는 등 협력업체의 부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이병모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TX조선의 조사위원(회계법인)은 다음 달 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월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9일로 정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후 새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채권을 수시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규정해 금융기관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 개시 이후 협력업체 대금 및 임금 지급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 기존 채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는 등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앞서 3일 재판부가 주재한 사외협력업체 간담회에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어음을 받고 공급한 기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판사는 "협력업체 채권을 우대해 변제시기를 앞당기거나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의 채권은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고통분담을 요청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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