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들은 지난 27일 STX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회생절차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조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채권단이 자율협약 지정과정에서 지지부진함을 보이면서 수주난과 선박인도 지연 등으로 STX조선의 정상화에 차질을 주었기 때문이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직원들이 장미꽃이 활짝 핀 정문으로 퇴근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법정관리 신청= STX조선해양은 27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4월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은지 3년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청산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회사가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판단한다.
법정관리 개시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STX조선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회생절차 및 일정= 법원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받은 뒤 STX조선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TX조선이 자체적으로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돈을 빌리 수도 없게 된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진해조선소 등 STX조선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여부는 법정관리 신청 후 한달 내에 결정되지만 이번 건은 진행이 빨라 6월 중순 전에는 나올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STX조선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는 등 본격적인 회생철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의 예상 일정에 따르면 법원에서 조사위원 선임을 통해 오는 7~8월 중 회사에 대한 채권과 재산실태 조사에 이어 9월께 사측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11월에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인가 여부(회생이나 청산)가 결정된다. 법원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어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입장 발표=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STX조선해양 노사협력팀은 현장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관리가 회사 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설명문을 배포했다.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도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