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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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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총 쏜 범인 '400만원 돌려주지 않아 범행'

피해자 어머니에 ‘400만원 반환소송’ 패소… 3일 전 사전답사 등 계획
빌려준 돈 못 받자 ‘앙심’ 범행

  • 기사입력 : 2015-06-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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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출근길 여성에게 공기총을 쏜 후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50대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일자 5면)

    마산중부경찰서는 피의자 A(55)씨가 지난 2009년께 피해 여성 B(26)씨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12년 A씨가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하면서 앙심을 품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A씨는 B씨의 어머니가 아닌 딸 B씨에게 납탄을 쏜 것일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B씨와 B씨 어머니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B씨의 어머니보다는 접촉 빈도가 규칙적인 B씨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왜 하필 A씨는 공기총을 도구로 삼았을까?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구경 5.0㎜ 공기총의 유효사거리는 50m가량으로, 까마귀나 고라니 등 해로운 짐승을 퇴치하거나 포획할 때 주로 쓰인다. 구경 5.5㎜ 이상부터 살상용으로 분류돼 A씨가 소지한 총은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근거리에서 급소를 맞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총포사에서 이 공기총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청과 기재부가 오는 30일까지 총기류 일체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는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A씨의 공기총도 반납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기 반납 통지를 받고 5월 30일까지 총기를 반납해야 되는 줄로 알았고, 반납하기 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며 “때문에 29일을 범행일로 잡고 실탄 6발을 준비해 야산에서 1발을 시험 발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실탄 6탄 중 1발은 시험발사에, 1발은 범행에 사용하고 나머지 4발은 창원 천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행의도에 대해 A씨는 “겁만 주려했을 뿐 얼굴을 맞히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조준경을 이용해 B씨의 얼굴을 정조준한 점, 범행 3일 전 사전에 장소를 답사한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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