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에게 납탄을 발사한 용의자가 사건발생 3일 만에 검거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55·노동)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을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호철·김유경 기자
용의차량./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호철,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