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400만원 돌려주지 않아 母에 앙심'

범행 3일 전 사전답사 등 계획적 범행 진술

  • 기사입력 : 2015-06-01 12:44:51
  •   
  • 속보=출근길 여성에게 납탄을 쏜 후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50대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일 5면 보도)

    마산중부경찰서는 피의자 A(55)씨가 지난 2009년께 피해 여성 B(26)씨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돈 400만원을 건넸고, 2012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이마저 패소하면서 B씨의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송 과정에서 B씨의 어머니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A씨는 B씨의 어머니가 아닌 딸 B씨에게 납탄을 쏜 것일까?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시도했지만 용이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B씨와 B씨 어머니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B씨의 어머니보다는 비교적 접촉 빈도가 규칙적인 B씨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총을 쏘고 도주하는데 B씨의 어머니가 B씨에게 뛰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A씨는 공기총을 도구로 삼았을까?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구경 5.0㎜ 공기총의 유효사거리는 50m 가량으로, 까마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 퇴치 및 포획에 주로 쓰인다. 구경 5.5㎜이상부터 살상용으로 분류돼 A씨가 소지한 총은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근거리에서 급소를 맞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총포사에서 이 공기총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청과 기재부가 오는 30일까지 총기류 일체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는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A씨의 공기총도 반납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기 반납 통지를 받고 5월 30일까지 총기를 반납해야 되는줄로 알았고, 반납하기 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며 “때문에 29일을 범행일로 잡고 실탄 6발을 준비해 야산에서 1발을 시험발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행의도에 대해 A씨는 “겁만 주려했을 뿐 얼굴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조준경을 이용해 B씨의 얼굴을 정조준한 점, 사전에 장소를 답사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공기총을 이용, 출근하던 B씨를 향해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