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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겪던 40대 남성이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한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진주경찰서는 17일 진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낸 A(42)씨를 검거했다.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으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A씨는 17일 오전 4시 29분께 4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낸 뒤, 아파트 계단 등 일대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B(11)양과 C(18)양, D(56·여)씨, E(64·여)씨, F(74)씨가 숨졌으며, 5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등으로 주민 8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A씨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사건발생 이후 25분 뒤인 4시 55분께 검거됐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었으며,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팀에는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인력 7명이 참여한다.
또 경찰은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가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에 나서 충격이 큰 만큼 경남경찰청 피해자 보호팀 7명과 진주 및 인근 경찰서 전문상담관 23명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강진태·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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