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홍준표 지사·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
나머지 6인 무혐의…특사 의혹 노건평씨 불기소

  • 기사입력 : 2015-07-02 17:26:17
  •   
  • 메인이미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허태열·김기춘·이병기 전·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완종 파문의 핵심인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선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메인이미지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에서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지만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