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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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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이 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변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신규 위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 기사입력 : 2024-03-21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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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부터 학교에서 개최하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종료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활동 침해를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신규 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연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새로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00여 명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동부권, 22일 서부권으로 나누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경남교육청 교권 담당 류길용 변호사와 학교폭력 담당 진희정 변호사가 ‘교원지위법’ 주요 개정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교육청 신설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조규환 장학관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선도적 조치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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