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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폭언에 체벌까지…경남 사립초 교사 해임

  • 기사입력 : 2015-10-09 0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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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을 하거나 과도한 체벌을 하는 등 각종 비교육적 행위를 한 경남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돼 해임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37)씨에 대해 이러한 민원이 제기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A씨를 감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결과 A씨는 지난 5월 18일 5교시 수업을 하다가 학생 8명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정신병자, 짐승, 구제불능, 병 걸렸다, 전교 꼴찌" 등 폭언을 1시간 동안 쏟아부었다.

    이어 6교시 때는 폭언을 퍼부은 8명을 컴퓨터실로 보내 수업에서 제외하고 7교시까지 어떻게 하면 교사 말을 잘 들을 수 있을지 적도록 했다.

    5월 19일에는 전날 혼난 8명 가운데 결석한 인원을 뺀 6명을 한 분단(모둠)에 앉게 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아이들이 '문제아'라는 인식을 하게 했다.

    그 모둠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떠들면 나머지를 오리걸음 시키고 떠든 학생은 오리걸음을 감시하게 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A씨의 비교육적 행동이 이어지자 애초 폭언을 들은 학생 8명 중 7명은 5월 21일부터 이틀간 등교를 거부했다.

    등교 거부 첫날 A씨는 남은 학생들에게 "7명이 평소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아는 게 있으면 실명으로 적으라"며 '편 가르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일 교장을 항의 방문한 한 학부모 집에 사전 동의 없이 찾아가 학생만 있는 집에 1시간가량 머물며 "내가 운동장에 파묻는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캐묻는 등 공포를 조장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평소 학생 8명에게 "너희는 죽어도 이렇게 (노트 정리를) 못 할거다", "핵무기, 지뢰밭, 너희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등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반 학생들 전원을 상대로 체벌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한 횟수가 10번 이상인 학생이 5명이었고, 평균 10분 이상 체벌을 당했다는 학생도 8명이나 됐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에게는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자로 때렸으며, 남학생 한 명을 여자 화장실에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비교육적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한 개그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게 했고, 하루 2번 정도 수업시간에 통화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갔다.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컴퓨터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과목별 진도율이 63∼83%에 그쳤고,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폭언·체벌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았지만, 이런 비교육적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도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병가를 냈다가 지난달 10일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징계에 불복, 소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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