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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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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경남국회의원 16명 중 5명만 찬성

내년 총선 표 잃을까 부담 작용한 듯… 학부모 강력 반발
16명 중 5명 찬성… 11명 반대·기권·불참
/초점/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 경남 국회의원 어떤 표 던졌나

  • 기사입력 : 2015-03-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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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옥주(왼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남 출신 의원 16명 가운데 5명만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반대 1명, 기권 3명, 불참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부산을 떨며 추진한 개정안은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가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재처리를 약속했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은 “반대나 기권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자”며 분노하고 있다.

    ◆도내 의원 표결= 창원대 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신성범(거창·함양·산청)·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 3명은 기권했다.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최고위원과 이군현(통영·고성)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강기윤(창원 성산구)·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 등 7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특사로 해외 출장 중이고 조현룡 의원은 구속수감중이다.

    찬성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구),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조해진(밀양·창녕), 김한표(거제), 윤영석(양산) 의원 등 5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반대한 박성호 의원은 “CCTV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면서 “보육교사 인성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폭력을 근절해야지 감시만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CCTV 설치는 사전예방보다는 극단적인 사후감시이고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동안 학교 CCTV 설치에는 적극적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982곳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44%(1만594개 중 4641개)가 화질이 나빠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서 “외부인에 의한 도난, 방화, 폭행 등 학교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학교에 설치한 CCTV가 제구실을 못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그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추경안 심사에서도 “요즘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고화질 CCTV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추경부터 반영해 학부모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인=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86명)에 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아동 안전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형성층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압력을 의식한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본회의 전날 보육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반대한 의원들은 소신과 철학을 얘기하지만 결국 각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구가 없고 원장들은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한 어린이집 당 50명만 잡아도 움직일 수 있는 표(票)가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여야는 ‘말 못하는 영유아 보육이 먼저냐,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선이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에서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영구 퇴출 조항이 완화됐다. 또 CCTV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스마트폰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게 됐다. 그나마 CCTV 의무화 조항은 남아 본회의로 넘어갔다가 이마저도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찬성은 4명뿐이고, 기권이나 반대, 투표에 불참한 의원이 많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부결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CCTV 의무 설치 외에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근거 조항 법제화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위주로 법안을 심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원안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는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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