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창원지법 "정기-일률-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

케이비알 노동자 44명에 14억여원 지급하라 판결
도내 기업 진행 중 소송 결과도 관심

  • 기사입력 : 2014-11-20 18:05:30
  •   
  • 창원지방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도내 각급 법원에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0일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인 케이비알 노동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면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내용과 회사의 재무상황을 볼 때 사측이 제기한 신의칙에 위배되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케이비알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에 관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각 수당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문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적용한 도내 첫 사례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케이비알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중공업, S&T중공업 등 기업체 근로자들이 도내 각급 법원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