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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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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학 비리 엄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다.

사학공공성 강화 추진단 상설 운영해 우수법은 지원, 비리법인은 제제
비리 법인은 운영비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

  • 기사입력 : 2024-03-20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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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상설 운영하고, 우수법인은 지원을, 비리법인은 제재를 강화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설 협의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를 20%→10% 축소, 업무추진비를 20%→30%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우수 법인에는 법인필요경비 한도액을 30%확대하고,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실효성을 높인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30%대)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수 법인은 최대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법인-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사립교원 채용은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했지만 실기와 면접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한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사학 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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