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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합리적 성과 기대- 마상열(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24-03-19 1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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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일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 보전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전략사업(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과 상관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제 대상지의 6개 환경평가 지표(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12월, 경남도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시는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권한 이양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었으며, 2023년 2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과 같은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남·부산·울산이 하나 되어 고심 끝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해답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을 때 시행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다듬어져 피해자가 없는 제도의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마상열(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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