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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허위공시' 두산家 박중원 영장

  • 기사입력 : 2008-07-27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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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7일 두산 가문 4세인 박중원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박 씨를 소환한 뒤 뉴월코프 회삿돈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인 자금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대표에 취임하자 뉴월코프는 일반 투자자에게 이른 바 `재벌 테마주'라는 후광을 얻어 2천~3천원이던 주가가 1만4천여원까지 급등했으나 박 씨가 경영권을 인수한 같은 해 12월 지분을 전량 제3자에게 매도하자 급락했다.

       박 씨는 또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놓고도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 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해놓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허위로 갖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씨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미국 소재 회사를 제대로 된 실사 없이 70억∼80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인수해 뉴월코프에 손해를 끼쳤는지 아니면 허위 서류를 갖추고 실제로는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 씨는 빼돌린 자금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했으나 금액이 너무 커 문제가 될 우려가 생기자 마치 회수한 것처럼 꾸며 분식회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들 혐의의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재벌 테마주에 편승해 `얼굴 마담' 역할을 했거나 경영권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작전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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