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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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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의대 증원안 조만간 재심의…총장 직권 통과도 가능

학교 측, 현행법 근거로 대의원회 설득…권순기 총장 "최대한 기존 절차 존중"

  • 기사입력 : 2024-05-25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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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진 반발로 무산된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조만간 재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5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교수평의원회가 다시 열려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경상대 의대 증원 철회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대 의대 증원 철회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국립대는 대학 정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 뜻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평의원회 구성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상황을 각 대학이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는 열린 태도로 대의원회와 꾸준히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교수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이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것은 더 거센 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약 학칙 개정안이 재차 부결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총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상국립대는 최대한 기존 의사결정 체계를 존중해 학칙 개정안이 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기 총장은 "우리 대학은 국립대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남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기존 의사결정 체계를 통과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만약 다시 부결될 시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하루 만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평의원회 구성원 다수는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138명의 인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학무회의 이후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평의원회와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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