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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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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약자 보호, 촘촘한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 기사입력 : 2024-05-15 1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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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있은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 등을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약자’는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이다. 덧붙여 기술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태의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노동법원은 현재 5심제로 진행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 분쟁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이다.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은 사실 전부 노동자인데도 사업주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에도 적은 수입에 대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즐비하다. 지난 2022년 ‘특고’ 지원 때 여러 가지의 지원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종사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하소연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에게 4대 보험 등은 사치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양극화돼 있다. 기세등등한 노조가 있는 회사와 교섭력도 없고 하루 벌어 힘겹게 사는 노동자의 사회로 나눠져 있다. 노동약자는 현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인데도 경제적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 어느 곳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불균형속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 나섰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윤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노동약자지원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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