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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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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퇴임한 교장이 학사운영관여 등 학교장 행세 민원에 감사 착수

전교조 경남지부 “재단 비호 아래 위법 행위 지속 행해”

  • 기사입력 : 2024-05-09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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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퇴임한 교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교장실을 사용하고 학사운영에 관여하는 등 학교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9일 “경남 사립학교 비위 제보와 관련해 학교지원과·진로교육과·중등교육과 3개로 하여금 1차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학교 비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기자/
    전교조 경남지부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학교 비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기자/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 지역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8월 퇴임한 교장이 퇴임 이후에도 교장실을 사용하며 결재권까지 행사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물론, 교내 공식 행사에 나서 스스로를 학교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위법 행위는 재단의 비호 아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신입생 홍보나 입학식, 장학증 수여 등의 공식적 행사에서도 학교장처럼 나섰다”면서 “특히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사장은 민간인이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예비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본부에서 머무르며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자녀, 이사의 조카가 교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해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2020년 이후 7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는데 교육청은 예산 지원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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