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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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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갈등’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될까

시·파크골프협회 합동 실무협 구성
상반기 내 관리 운영조례 제정 추진

  • 기사입력 : 2024-05-07 2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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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산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창원시와 창원파크골프협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와 창원파크골프협회(협회)가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앞서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시(창원시설공단)가 직영하고 파크골프장을 매개체로 금전 징수를 금지하는 등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협회에 행정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이어갔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협회는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원만한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향후 5년간 시설 사용료 무료’, ‘협회 주관 대회에 구장 사용’, ‘창원시 고발 취하’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창원시의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대다수 요구를 받아들였고, 협회는 지난달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시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원안이 통과된 만큼 창원시설공단의 시설관리 전문성과 협회의 노하우를 접목해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열 시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적의 관리·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 오는 7월부터는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확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양성화 조건인 정비 공사 과정에서 협회가 관리에서 손을 떼라는 시의 일방적 요구를 따를 수 없다며 시설을 무단 점거한 채 버텼고, 이를 두고 낙동강청도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하천점용 허가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는 협회 임원진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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