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경남교육청 ‘개방직 4급 홍보담당관’ 추진 왜?

임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홍보업무 효율·전문성 높이려 도입
내부 "또 어공이냐"불만...특정인 염두 의혹도

  • 기사입력 : 2024-04-24 21:11:46
  •   
  • 경남교육청이 경남교육 홍보를 책임지는 4급 홍보담당관 자리에 임기제 공무원을 앉힐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추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로 지정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 홍보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자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 가능하도록 해 홍보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돼 있다.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개정안에는 현행 현직 지방서기관 자리인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신설해 기존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경남교육청은 7조원대의 예산과 40여만명의 학생·교직원, 25개 직속기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등 조직 규모가 방대해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한 개방형 임기제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대신 홍보사무관(5급)을 임기제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대변인·4급 상당), 부산(대변인·4급 상당), 대구(대외협력담당관·4급 상당), 인천(소통협력담당관·4급 상당), 울산(공보담당관·4급 담당), 경기(홍보기획관·3급 상당), 전남(홍보담당관·4급 상당), 경북(소통협력관·4급 상당), 제주(소통지원관·4급 상당) 등 8군데에서 개방형 임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예고되자 경남교육청 내부에서는 또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드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산하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25년 이상이 소요되고 4급 서기관은 30년이 넘어야 도전이 가능한 바늘구멍이지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홍보담당관 자리도 외부 인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교육청내 3·4급 공무원 중 임기제는 미래교육원장(3급)과 감사관(3급), 교육활동보호담당관(4급)이 있고, 별정직으로 정책실장(4급), 비서실장(4급)이 있다.

    또 박종훈 교육감이 3선에 당선하면서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고,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홍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어 이번 조치가 특정인을 배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법제 심의를 거쳐 공포하면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