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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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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허위서명 수사 '끝'…검찰 26명 추가기소

홍준표 지사 측근 등 모두 28명 재판에 회부

  • 기사입력 : 2016-05-28 0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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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공안부는 27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먼저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정모 전 경남FC 총괄팀장까지 포함하면 기소자는 28명이다.

    검찰은 이날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달라고 요청한 박재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권범 전 국장, 경남도 복지보건국 사무관, 대호산악회 마산지회장,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복지보건국 사무관에게 시켜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교육감 허위서명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허위서명에 주도적으로 개입·가담했고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사문서 위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많이 넘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서명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경남개발공사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병원 관계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경남개발공사 인턴사원 등 5명은 서명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

    선관위 고발자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수사결과 허위서명 가담을 하지 않은 1명은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박치근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 서명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5명을 고발한 후 시작된 수사가 5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선관위는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에 기재된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를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뒤 가짜 서명을 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소된 피의자 중 박치근 전 대표, 박재기 전 사장, 박권범 전 국장 등은 홍준표 경남지사 최측근이다.

    허위서명이 진행된 공장 가건물은 박 전 대표 공동소유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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