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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하이패스는 통과 후 ‘사후면제’

  • 기사입력 : 2016-05-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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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수 진작 방안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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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톨게이트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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