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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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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 소규모 분할 가능·인수합병 간소화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40% 이하 보유 유예기간 3년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손자회사 지배 유예기간 3년

  • 기사입력 : 2016-02-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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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산업계가 학수고대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이나 빨라지게 된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원샷법’이라고 불린 이 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은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대상이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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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상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재편기간 중에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 요건을 완화했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였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해준다.

    ◆규제 완화…공정거래법 특례=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특례가 마련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줬다.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도 덜어줬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때에도 최저 50%의 지분은 확보해야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도 규제를 완화해준다. 해당 기업의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다.

    ◆세제 지원 및 고용 안정=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연기해준다.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다.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된다. 합병 뒤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 연기한 뒤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준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근로자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 악용 방지책=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예컨데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중과 등 여러 방지 장치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특례를 준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등 세부 기준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3월말까지 마련된다.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내수산업 경쟁력 강해질 것=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의 80%가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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