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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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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마트 주인, 여중생에 담배 팔면서 성추행

50대 마트 주인 벌금 1000만원

  • 기사입력 : 2015-1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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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여중생에게 담배를 은밀하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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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진례면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9시 35분께 문자메시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보낸 여중생 B(14)양이 마트를 찾아오자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건네주며 여중생의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29일 오후 9시 5분께 담배를 사러 온 B양을 창고로 데려가 담배를 건네주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인사하는 과정에 손등으로 1차례 B양을 툭 쳤을 뿐 엉덩이를 추행한 적이 없고, 문을 여는 과정에 B양의 왼쪽 가슴에 손이 스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구체적 부위, 방법, 순서 등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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