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죗값 치르겠다'…제 발로 경찰서 찾은 강도범

창원서부경찰서에 2명 자수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

  • 기사입력 : 2015-07-29 22:00:00
  •   
  • 29일 오전 11시 55분. 창원서부경찰서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어떤 용무를 보기 위해 왔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그는 “자수를 하러 왔다”고 답했다.

    A(36)씨는 얼마 전에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9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편의점과 주변의 폐쇄회로TV(CCTV)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A씨가 나흘만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경찰에서 A씨는 “먹고살기 힘들어 그랬는데 다시 돈을 벌어 갚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메인이미지
    앞선 지난 26일에는 3년 전 비슷한 범죄로 자신을 구속했던 형사에게 찾아와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C(35)씨는 지난 14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D(53)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위장취업해 선불금 9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음식을 배달하고 나서 받은 음식값 20만원 등을 훔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이 돈을 훔쳐간 후 식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D씨의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E경위는 깜짝 놀랐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3년 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이 검거했던 C씨였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출소한 C씨는 E경위에게 “일자리를 구했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다”며 연락까지 해왔었다.

    E경위는 C씨에게 자진출석할 것을 설득했고, C씨는 지난 22일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C씨는 “출소한 뒤 다니던 직장에서 전과 기록을 요구해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출소 이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 되는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C씨를 두 번이나 붙잡은 E경위는 “C씨가 밖에 있으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게 뻔하니 차라리 구속시켜달라고 했다. 피해 금액은 적었지만 누범기간 중이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언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