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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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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성추행 논란' 수사 나설까

경찰 “피해자 진술 없으면 수사 어려워”
여성단체 “시의회 차원 진상 규명하라”
의장단 “위원장직 사퇴 권고키로”

  • 기사입력 : 2015-07-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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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창원시의원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속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자 5면)

    상임위원장 A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을 통해 “손이 차갑다고 해서 손을 잡아줬다. 잘못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A의원을 고소하지 않은 상태다.

    성폭행·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은 2013년 6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당국의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자체 수사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혐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해자 조사만으로는 혐의를 규정할 수도 입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예방·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사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A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도내 17개 여성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을 감시해 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주민의 작은 부분까지도 약자의 이해를 반영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여성의원들도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A의원의 상임위원장 사퇴 권고를 의장단에 전달했다. 의회는 여성의원들의 간담회 결과를 수용하고 A의원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할 방침이다.

    의장단은 “의혹이 진실이든 아니든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만큼 자숙하라는 의미로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철·김용훈·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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