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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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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갈등' 새 사업자 협상 불공정 논란, 진실은?

로봇재단 검토결과 내용
‘1차연도 해지 시 대우 475억 지자체 144억 손해’ 명시

  • 기사입력 : 2015-07-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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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 마산로봇랜드 공사현장./김승권 기자/

    마산로봇랜드 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창원시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사안인 ‘협약 조건의 공정성’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제동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로봇재단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 사업자를 발표했고, 새 사업자와의 협의결과에는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며 발끈했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협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으나 창원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실무자들은 로봇재단의 협의결과 및 검토결과를 모두 전해듣고는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로봇재단과 대우건설의 협의 및 검토결과에서는 지자체가 큰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안상수 시장에게는 협의결과만 보고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보고되지 않는 등 보고상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안 시장이 협의 및 검토결과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한채 성급하게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 내용 공정했나= 창원시가 협의결과가 불공정했다며 언급한 내용은 △협의에 민투법 준용의 부적정 △사업 해지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금 850억원 △1단계 사업 때 테마파크를 제외한 사업 추진 등이다.

    창원시는 새 사업자로 대우건설과 협의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감사원과 4개 법률 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민투법보다 해지지급금을 20% 적게 지급하므로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울트라건설의 경우 중도해지 시 몰수조항을 뒀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해지지급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합당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울트라 건설은 부실기업이어서 부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몰수조항을 넣었지만, 대우건설의 경우 국내 5위의 튼튼한 회사로 사업을 포기할 이유도 없으며, 기존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모두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1단계 준공 뒤 사업해지시 대우건설은 손해가 없고, 지자체는 약 850억원(도 400억원, 창원시 450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1차 연도 해지 시 대우건설은 475억원, 지자체는 144억원(도 68억원, 시 76억원) 손해를 부담하며, 또 감가상각으로 10년 이후 해지시엔 지급금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도는 또 2단계 사업인 숙박시설(펜션)을 1단계 기간에 완료토록 협의에 명시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 해지 시 손해를 감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왜 뿔났나= “안상수 시장이 (협의 및 검토결과)내용을 모른다. 내용도 모르면서 창원시에서 시비를 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홍 지사는 “대우건설과 협의하면서 애를 먹었다. 대우건설은 튼튼한 회사다. 사장과 행정부지사가 친해서 달래고 해서 데려왔다. 그것을 마치 도 공무원이 부정한 듯이…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의 입장은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도의원들에게 한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윤 부지사는 “당초에 선정됐던 울트라건설이 부실기업이고, 부실한 회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몰수조항을 넣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건설회사를 설득해서 모시고 와야 될 형편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트라건설 부도 뒤) 현대산업개발과 처음에 협의를 했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못하겠다 해서 대우건설과 협의를 했던 것이고, 대우건설이 국내 5위의 굴지의 기업이다. 그런 기업과 협의를 할 때는 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기준에 맞춰서 협상했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 도와 창원시가 감정싸움을 벌인다고 하는 언론 보도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책에 관한 것이며, 도가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창원시는 내용도 잘 모르고 제동을 거는 상황인데도 언론에서 같은 무게로 재단해 감정싸움으로 몰고 간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종훈·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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