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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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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시작…주민투표로 이어질까

26만7416명 서명하면 가능
28일 창원·거제·통영·합천서
200여명 서명요청권 위임증 받아

  • 기사입력 : 2015-07-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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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도청 정문앞에서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경남도민 서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거제·통영시,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375명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촉구 서명을 받으러 다니겠다고 지난 24일 선관위에 서명 수임인 신청서를 냈다”면서 “주소 등 기본사항 검토를 마치고 결격사유가 없는 223명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오늘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지사를 주민소환하려면 도내 유권자 10%인 26만7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26만7416명 넘게 서명해야 투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경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 중단’등을 이유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 서명 작업은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24일부터 120일 동안 청구인 대표자와 선관위 신고증을 받은 수임인만 할 수 있다. 서명인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을 넘겨야 한다.

    운동본부는 28일 위임신고증을 받는 즉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임인 2만명을 확보할 때까지 매주 2차례씩 선관위에 수임인 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서명을 끝내고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할 방침이다. 서명작업이 운동본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이전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해진다.

    도내 유권자의 3분의 1인 89만1386명 이상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고성군은 서명 제외= 현재로선 10월 28일 군수 재선거가 실시되는 고성군에서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도선관위에 보낸 ‘공직선거 실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에 관한 결정통지’ 공문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는 선거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구를 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에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김해시장과 거창군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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