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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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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민들 "제발 줄 똑바로 그어 달라" 촉구

경남어민 1000여명 '경남근해어업 조업구역대책위' 결성

  • 기사입력 : 2015-07-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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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랜 기간 지속돼온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이 다시 불붙으며 ‘해상경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들끓고 있다.(22일자 5면)

    지난 2011년 7월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 34척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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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어민들이 22일 남해군 미조항 수협 앞에서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에 반발한 경남어민 1000여명은 22일 ‘경남근해어업 조업구역대책위’를 결성하고 400여 척의 어선을 이끌고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든 자료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전남 측은 이 지형도의 시도경계선을 기준으로 동경 128도선을 전남 해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여수해경과 여수시도 이를 근거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측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등의 소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기호일 뿐 행정구역과 무관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해상경계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어 전남 측에 해상경계 재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에는 전남도가 남해군 상주면 백서 및 세존도 인근 해역을 키조개 치패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아 경남 어민들이 반발했고, 2007년에는 경남이 이 일대에 연구교습어업을 하자 전남어민들이 반발해 해양수산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이 같은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근해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상 조업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전국 조업이 가능하다’, ‘연안어업’의 경우 ‘시·도 관할 수역 내 조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연안어업 허가서에는 ‘경상남도 연안 일원’으로 기재된다.

    그럼에도 해경과 지자체 어업지도선은 가상의 해상경계를 들어 버젓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육상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 수역을 인정하는 추세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육상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 수역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를 근거로 관습법을 적용해 판결은 내린다”며 “특히 이번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은 기선권현망어업과 해상경계 문제가 맞물려 더욱 첨예해 접근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은 하지만 법령이 없으니 단속을 해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일쑤다”며 “조업구역 분쟁과 관련된 소송건 상당수가 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 법제화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각 지자체와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상경계 법제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하지만 개별법을 제정해 해상경계를 지을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근해어업 조업구역대책위는 △행정자치부가 해상경계 연구용역 업무를 추진할 것 △국제법에 따라 해상경계를 구분 지을 것 등 해상경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어민은 “가덕도 인근 해역을 두고 부산과, 세존도 인근 해역을 두고 전남과 분쟁을 벌이며 많은 경남 어민이 범법자 취급을 받아 왔다”며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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