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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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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재건축사업 썩은 냄새 '풀풀'

막대한 이권 놓고 먹이사슬식 뒷돈 거래 만연
공사수주 알선·인허가 편의·철거업체 선정 등 과정서 돈 오가
조합장·공무원·건설업체 유착… 사업 투명성 확보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15-07-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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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박상진 특수부장이 재건축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조합장을 비롯한 공무원, 철거업체, 건설사 직원 사이에 얽히고 설킨 뒷돈 거래가 만연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7일 금품수수와 공사수주 알선 등 혐의(뇌물수수 등)로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과 감사 1명, 도시정비업체 임원 2명, 건설회사 직원 1명,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철거업체 대표 등 업체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실태= 검찰에 적발된 창원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월영주공, 상남2구역, 가음5구역, 가음6구역, 용호5구역 등 5곳이다. 특히 월영주공과 상남2구역에서 뇌물 비리는 부산 만덕주공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산 월영주공재건축 조합장 E (60)씨는 2008년 10월~2009년 3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SK건설 영업부장 E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창원 상남2구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M(51)씨는 2012년 1월 철거공사 대금 증액을 목적으로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K(50)씨가 건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시정비업체 대표 H(46)씨는 2010년 3월 상남2구역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특정 건설사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 공무원 K(52)씨는 2010년 4월~2014년 10월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도시정비업체 이사 K(55)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도시정비업체 이사 K씨는 2012년 9월~2013년 6월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다른 철거업체 운영자 J(51)씨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창원 가음5구역 재건축 조합장 B (44)씨는 2014년 11월 감리업체 선정을 부탁받은 경호업체 직원 K(41)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조합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K씨 2011년 10월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부산 만덕주공 재건축 조합 감사 J씨에게 1억원을 제공하고 2012년 1월 SK건설 영업부장 E씨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으로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원인= 재건축 사업 비리가 왜 이렇게 만연할까. 창원지역은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이 많다. 현재 창원시에는 재개발지역 27곳과 재건축 지역 29곳이 지정돼 있으며, 7개 사업이 착공 중이다. 또 1개 사업은 준공인가를 받았다.

    박상진 부장검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창원지역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대규모 사업 현장이 많아 각종 이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민사분쟁 등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비리는 막대한 이권이 깔려있는 반면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합, 업체, 공무원 등 상호간 숨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부장검사는 “재건축 사업에는 보통 시공사 3곳이 경쟁을 하는데 조합장을 포섭하지 못하면 시공사로 선정되기 어렵다”면서 “처음에는 조합장들이 뇌물수수를 꺼려하는데 일단 돈의 맛을 알게 되면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나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에는 공무원과 조합 임원, 도시정비업체, 시공사 및 철거업체들이 상호간 금품을 수수하고 이권을 보장해주는 먹이사슬식 부패 고리 형태의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대책= 비리 유착관계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비리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업체 선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경남도와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해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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