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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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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개인정보 유출 시의원·기자·경찰관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의성 없었다지만 최초 유포해 가벌성 있어”
창원중부서 징계위원회 열고 경찰관 정직 1개월 처분

  • 기사입력 : 2015-07-07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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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이 메르스 확진자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로 시의원과 기자, 경찰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6월 12일자 7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1일 경남에서 첫 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족 등 16명의 실명과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기록된 문서를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3명은 A창원시의원과 지역 일간지 B기자, 파출소 소속 C경찰관 등으로,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가족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상세히 적힌 문서를 단체 채팅창에 전송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주의를 요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최초로 유포해 가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경찰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고의성이 없었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 참작됐다”며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슈화되면서 큰 피해를 준 것만큼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1일 메르스 확진자 사위 A씨의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터넷 카페와 SNS 등 유포 과정을 역추적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메인이미지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지시'라는 제목으로 SNS에 유포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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