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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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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장 사직한 이유 알고보니…

세월호 추모기간 골프라운딩 등 경찰청 복무기강 지침 2번 위반
내부감찰 받자 사직서 제출

  • 기사입력 : 2015-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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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일선 경찰서장이 갑자기 사직 처리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창원서부경찰서장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새 후임 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휴일인 지난 25일께 사직서를 갑작스럽게 제출했다.

    메인이미지
    창원서부경찰서.
    해당 서장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경찰청 복무기강 지침을 2차례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로 A씨는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A씨는 세월호 침몰사고(4월 16일) 1주기 범국민 추모기간(4월 11~19일) 중 경찰청의 복무관리 강화 지시를 무시하고 지난 4월 11~12일께 골프 라운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이 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회식 자제 △음주운전, 주취폭력행위 등 일체 의무위반행위 금지 △골프, 유흥업소 출입 등 추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등 6가지의 행동지침을 하달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해외순방 기간(4월 16~27일) 중에 골프를 쳐 경찰청의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서장이 본청 지침 위반으로 내부감찰이 이뤄지면서 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품수수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닌 내부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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