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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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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조 2천억…고용부, 체불청산 집중지도

  • 기사입력 : 2014-12-21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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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말 현재 근로자 26만 6천명이 1조 2천6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6천777억원(56.2%), 퇴직금 4천748억원(39.3%), 기타 금품 540억원(4.5%)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3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천644억원(30.2%), 건설업 2천832억원(2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천473억원(12.2%), 사업서비스업 1천298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천405억원(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2천853억원, 23.6%), 30∼100인 미만(2천64억원, 17.1%), 100인 이상(1천744억원, 14.5%) 사업장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선다.  

    지도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하며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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