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의회 폐회연에서 김윤근 의장과 이병희·조우성 부의장, 홍준표 지사, 박종훈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의회는 1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남도·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경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남도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경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3건을 제정하고, 11건의 조례안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곤충산업 조례(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종섭 의원)는 곤충 사육 및 유통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곤충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모유수유 조례(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성애 의원)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청, 서부청사, 도 출연 공공기관 등에 수유실과 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기념품 개발 조례(대표발의 새누리당 양해영 의원)는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지정해 품질 향상을 돕고, 업체의 제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도의회는 본회의 폐회 직후 1층 로비에서 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연을 갖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도 첫 회기는 1월 13일 열릴 예정으로 8일 동안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새해 인사와 함께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는다. 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