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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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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비는?” 울트라건설 하도급업체들 ‘발 동동’

채권단협의회 50여명, 지급 촉구
“관리 못한 도로공사도 책임져야”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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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건설 하도급업자 등 50여명이 26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앞에서 공사 미지급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공을 맡았던 울트라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자 하도급업체 등이 반발에 나섰다.

    냉정~부산 간 제1공구 채권단협의회 50여명은 26일 오후 김해 신문동 (장유)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앞에서 사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울트라건설 측에 “공사 관련 미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공사 하도급업체, 덤프트럭 운전사, 건설자재업자, 심지어 식당 아주머니까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대금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했다”며 “울트라건설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한 도로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울트라건설이 시공사로 있던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제1공구 약 13㎞ 구간에 대해 공사를 해왔으나, 울트라건설이 지난 10월 7일 법정관리신청을 하면서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공사 계약도 지난 19일 해지됐다. 이에 따라 약 70여 명 채권자들은 140억원 규모의 공사 대금을 받기가 불투명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울트라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은 대부분 6~7개월짜리 등으로 기간이 길어 울트라 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쓸모없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울트라건설이 맡았던 공사 구간에 대해 공사 잔여 물량을 책정하는 한편, 중단된 공사를 맡을 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공사대금은 이미 울트라건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채권자들의 미지급금 문제와 함께 후속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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