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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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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편의 대가 수뢰 한국선급 검사원 실형

  • 기사입력 : 2014-11-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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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검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선급 검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검사원 A(58)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선박건조업체 대표 B(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례비로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심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선급 군산지부 수석검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예인선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박검사 때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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