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김맹곤 시장·조진래 정무부지사 수사 마무리는?

선거법 공소시효 내달 4일 만료… 창원지검 처분결과에 촉각
검찰, 27명 기소·30명 불기소처분
10여명은 수사중… 처분결과 촉각

  • 기사입력 : 2014-11-20 11:00:00
  •   

  •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4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맹곤 김해시장과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 1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20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처분하는 등 57명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10여명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 당시 휴대전화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으며 김맹곤 김해시장은 측근을 통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특정단체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에 거액을 살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안별로 수사 속도가 다른데다 법리 적용 등 문제점이 있어 일부 사건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들이 검찰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법원에 재판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내달 4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을 4일 이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10년이다. 또 선거자금과 관련해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제도도 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