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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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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초과 바닷모래 공급된 경남·부산 아파트는?

최근 적발된 고염분 모래·레미콘
도내 주택·도로 건설현장 공급돼
10층 건물 500채 분량 유통 ‘불안’

  • 기사입력 : 201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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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염분을 제대로 희석하지 않은 바닷모래를 유통시킨 세척업자와 레미콘업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면서 이 모래들이 도내 주택과 도로 건설 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자 5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염분 바닷모래를 레미콘 업체에 공급한 혐의와 이를 원료로 만든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공급한 혐의로 바닷모래 판매업체와 레미콘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법인 11곳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바닷모래 세척업체가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 0.04%를 초과한 바닷모래를 레미콘업체에 납품한 양은 총 49만6829㎥라고 밝혔다.

    김석재 형사1부장은 “바닷모래 1000㎥로 레미콘 3000㎥를 만들 수 있고, 이는 10층 건물 1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하면 유통된 고염분 바닷모래로 10층 건물 500채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유통된 바닷모래와 이를 활용한 레미콘이 주로 경남과 부산지역 아파트와 도로 건설 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염분이 남아 있는 모래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부식 정도가 심해져 물이 스며드는 이른바 백화 현상이 빠르게 발생하고, 철근 부식도 빨라져 건축물 강도를 약화시키고, 붕괴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 부장은 “염분 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가 섞인 레미콘이 정확히 어떤 현장에 얼마나 공급됐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량 바닷모래가 어디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파악되지 못한 채 재발 우려도 여전해 구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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