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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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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허가 안 내준다며 군청서 공무원 폭행

의령 60대 남성, 군청서 폭력 휘둘러
의령공노조, ‘강력처벌 요구’ 탄원서

  • 기사입력 : 2014-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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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 폭행당한 의령군 공무원의 팔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얼굴 등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의령군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63·의령읍)씨는 지난 21일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며 군청 대민봉사과 담당을 찾아 폭언을 한 후 22일 군청을 다시 찾아 허가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법률에 위배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이씨가 군청 복도에서 담당공무원 이모(54)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민원인 이씨가 공무원을 폭행한 장소가 공무를 집행하는 군청 복도이며 의령군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지난 현재도 팔 등에 시퍼런 멍 자국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공무원 이씨는 의령경찰서에 민원인 이씨를 고소했다.

    공무원 이씨는 “민원인 이씨에게 토지분할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를 법률에 근거해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니가 뭔데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는 폭언과 함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피가 나고 정신이 혼미한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의령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공무원 400여명의 연명으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의령경찰서에 제출하고 △민원실 내 CCTV 설치 △공무원에게 폭행·폭언 시 형사고발 조치 △폭행사건 엄정 수사 등 3개 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민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군청에서 폭행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민원인 이씨는 앞서 지난 2010년 현장점검을 나온 면장 등 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

    글·사진= 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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