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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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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보좌관 대신 상임위별 자문위원 두기로

정부, 지자체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통영·사천 등 인구 10만~15만 市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 기사입력 : 2014-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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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시·도의회 ‘유급 보좌관’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을 현재(유권자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하고 통영·사천·밀양 등 인구 10만~15만명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 이를 반영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 단체 직원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감액토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 인사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결정하던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주기는 4년에 1번,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할 때 주민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조직운용 권한도 강화된다. 인구 10만~15만명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인구 10만 이상 군에는 국이 설치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9월 현재 인구 10만~15만명인 통영(13만9000명), 사천(11만6000명), 밀양(10만7000명) 등 3곳에는 3급 부단체장이 임용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을 현행 유권자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키로 하고 적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0명 확충키로 했다. 소방인력 확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와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각각 2년과 1년6개월로 6개월씩 늘려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이 여성과 같은 3년까지 확대된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은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관련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당정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자체는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자치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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