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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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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파동 가게 점주들 떨게 한 '욕쟁이 할매' 구속

2010년부터 창원 사파동서
점주·손님에 욕설·폭언·협박
“여기서 영업 땐 자식 죽는다”

  • 기사입력 : 2014-10-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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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일대에서 A(72·여)씨는 유명 인사다. 특히 인근에서 편의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 중 A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에게 A씨는 ‘욕쟁이 할매’로 통한다.

    A씨의 욕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었다. 협박이나 저주에 가까웠다.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는 지난해 5월께 A씨가 찾아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야 했다.

    편의점을 연 이후 A씨는 점주를 수시로 찾아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여자 손님에게는 폭언을 퍼붓고, 편의점 손님들이 술을 사 마시려고 하면 “고성방가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 일쑤였다. 또 편의점 앞에 놓인 보조테이블이 불법이라며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집요하게 영업을 방해했다.

    A씨의 만행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7월께 인근 식당에 찾아가 업주에게 “앞으로 장사를 잘 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9시까지만 장사하고 술은 팔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낄 것을 우려한 업주는 A씨를 말렸다. 그러자 A씨는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괴롭힘에 최근까지 3곳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A씨의 행패는 그칠 줄 몰랐고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늘어만 갔다. 하지만 이들은 고령의 할머니인 A씨를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 막대한 손해에 속앓이만 해야 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달 B(35·여)씨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B씨를 폭행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4일 다시 찾아와 “여기서 영업하면 3년 안에 사고가 나고 자식이 죽는다”고 협박하고, 세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를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 수사를 자초했다.

    경찰은 A씨가 행패를 부려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업주 등을 비롯한 주민 183명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 형사과장 주재로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상인들은 “단 하루라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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