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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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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개발 추진 느린 29곳 철거 않고 부분개량 유도

전면철거→ 주거공동체 보존
市, 조례 정비해 부분개량 유도
땅 소유자 해산 동의 기준 완화

  • 기사입력 : 2014-10-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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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전면 철거방식의 획일적 아파트 단지 위주 개발보다는 주거공동체를 보존하는 도시재생 개량방식의 개발을 유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조례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 29곳(의창·성산구 21, 합포·회원구 7, 진해구 1개소)에 대해 주거공동체를 보존·유지하는 ‘도시재생 부분개량방식’ 형태로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추진이 원활한 사업장 37곳(의창·성산 10, 합포·회원 23, 진해구 4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갈등 완화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대안사업도 추진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동의 기준을 현재 50%에서 37.5%로 완화하고 내실 있는 정비사업비 통지 및 표본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를 내년 초까지 제정하고 2017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때 전면 철거 방식의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위주의 개발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보급률을 현재 103.4%에서 내년 106.1%로 높일 계획이다.

    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을 완화하고 노령화, 1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평형 공급확대를 유도해 모두 1만652가구(공공 1707, 민간 5422, 재개발·재건축 3523가구)를 내년에 공급한다.

    올해는 9785가구(공공 1124, 민간 3898, 재개발·재건축 4763가구)를 공급했다.

    2013년 10월 현재 창원시 주택보급률은 103.4%이다.

    제정일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재개발·재건축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계획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적 중재·조정 역할을 강화하며 공급 조절 및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적극 관리, 주택가격 안정화와 함께 주택보급률도 끌어올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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