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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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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시위 비용 2127가구에 10만원씩 부과 '논란'

마산 메트로시티 아파트 490명 식비 등 7600만원 충당 명목
“일과 손실 보전해줘야 하고 공동이익 위한 비용은 공동부담해야”
“법적 근거 없는 데다 세입자 부담은 부당” 회원구청에 민원 제기

  • 기사입력 : 2014-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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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이익을 위한 집회비용 공동으로 부담하자.” vs “참여의 자유, 부담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급발진 사고 등 안전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메트로시티 1차 입주민들이 집회비용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 저녁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 강당에서 집회비용에 대한 안건을 놓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3일 있었던 상경 집회에 대한 비용이다. 주민 490여명은 버스를 대절해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시공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앞서 아파트 주민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지난 9월 중순께 평일 시위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직장이나 사업 등 개개인의 하루 일과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동대표들의 의결을 통해 참석자에게 1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발전기금 및 집회비용 명목으로 전 가구에 10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곧바로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총 2127가구로 가구별 10만원을 부과할 경우 모두 2억원이 넘는다. 집회 비용은 버스 대절, 식비 등 2726만원과 참가자 지급 비용 4910만원 등 총 7636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런데 한 입주민은 “시위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일괄적으로 집회 비용을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마산회원구청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마산회원구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회 경비는 아파트 관리비와 무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등 법령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입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의문을 발송했다.

    22일 입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입대의는 아파트 예비비 4000만원을 집회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10만원보다 낮춘 가구별 1~3만원대의 3가지 비용 부담안을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입주민들과 반대 입주민들이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용 갹출에 반대하는 한 입주민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취지가 퇴색된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위 비용에 대해 예비비를 쓰거나 가구별로 돈을 갹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찬성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등 시설 안전문제는 다들 공감하지 않느냐”며 “아파트 시설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공동으로 힘을 모아줘도 어려울 판에 돈 몇푼 내면 어떻느냐”고 따졌다.

    세입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입주민은 “집 소유자라면 당연히 내겠지만 세입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입대의 의결에 맡기기로 결론지었다.

    반면 마산회원구청은 주택관리공단과 연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리비 외의 비용 갹출은 공동주택의 자치로 해결할 상황이지만 입주민 중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납부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실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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