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경남도-(주)마창대교 후순위채 승인 진실 공방

道, 법인세 탈루 근거 후순위채 표기 안된 MRG 변경협약서 공개
사업자 “MRG 조정때 道서 승인… 공개할 수 없는 입증자료 있다”

  • 기사입력 : 2014-10-23 10:48:09
  •   
  • 03-1.jpg


    경남도가 (주)마창대교의 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후순위채 차입 승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임의로 후순위채 차입 비율을 늘여 기업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반해 마창대교는 도의 승인을 받을 의무는 없지만 민간사업자가 '을'의 입장이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 차입을 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일컫는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양측 주장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두 기관이 최종 서명한 변경협약서 내용이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창대교는 협약서 체결 이전에 많은 공문이 오갔으며, 이때 후순위채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경남도 주장=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후순위채 차입 비율을 늘리는 부분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마창대교와 맺은 변경협약서에 자본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0년 11월 26일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맺은 변경협약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80%에서 75.78%로 내린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 과다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창대교 측에 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자본구조 변경 내용과 MRG를 77.4%로 내리겠다는 제안서를 보냈다. 이 제안서에는 후순위채를 525억원에서 153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는 사업자의 제안서일 뿐 우리가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자본재조달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서에도 후순위채를 반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2010년 11월 PIMAC의 '2010년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후순위채가 없고, 선순위채만 212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10년 11월 마창대교에 자금재조달 협상통지를 할 때도 "MRG 80%를 75.78%로 인하 조정하자고 통지했을 뿐 후순위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마창대교 주장= 마창대교는 변경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를 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입증할 자료는 많이 갖고 있지만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경남도와 약속에 따라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2010년 변경 실시협약 때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법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공문을 통해 경남도로부터 후순위 채권 자본 조달을 승인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하향 조정하면서 자본을 재조달하는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했다.

     MRG 비율 조정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선순위 채권보다 이자가 높지만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본을 빌리게 됐다고 후순위 채권 자본 차입 배경을 설명했다.

     마창대교는 "그때 도가 승인해 주고선 지금 와서 왜 다른 말을 하느냐"며 "협약에 따라 기업 이익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는 "매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다만 영업 수익이 없으니까 법인세가 없는 것"이라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