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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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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다투다 형에 흉기 휘둔 4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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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경찰서는 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 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5분께 시내 한 상가 안에서 부모 집 보상금 문제로 다투던 중 형(48)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도 “늦게 도착했다”며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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