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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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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

정부초안 발표…연간 상승률 하향 등
공노조 “수용 불가”… 비상행동 돌입

  • 기사입력 : 2014-10-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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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제도개혁 시안을 공개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지난 17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p 오르고 10년에 걸쳐 재직기간 1년에 주어지는 수령액 증가 폭이 1.9%p에서 1.25%p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부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올해 기준 804만원)에서 1.5배(올해 기준 670만원)로 20% 낮춰 결과적으로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안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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