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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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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한달간 10대 여성 감금 강제 성매매시킨 혐의로 입건

  • 기사입력 : 2014-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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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9)씨를 구속하고 B(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C(19·여)씨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원룸에 한 달여간 감금하고, 스마트폰 앱에 ‘조건 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4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집에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이며 협박하고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남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성매수남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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