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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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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정규직과 동일… 업계 도급관행 제동?

하도급 방식 통한 간접고용 개선 안될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도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
정규직-하청간 명확한 구분 없어

  • 기사입력 : 2014-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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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1000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그 동안 ‘도급’ 형태로 사실상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 온 도내 제조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도 한국GM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이마트 창원점 직원 9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도내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급 아닌 파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81억원을 인정했다.

    하루 전인 18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정규직과 임금차별액 230억여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 파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도급직’이 아니라 ‘파견직’이며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계 대혼란=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늬만 ‘도급’ 형태로 사내 하청 근로자를 고용해온 도내 제조업계도 이번 판결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견법에서는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그동안 완성차업계를 비롯한 제조업계는 불법인 파견 대신 용역, 도급, 외주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방식으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왔다.

    근로자 파견의 불법 여부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징계권, 업무수행 평가권,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실제 누가 갖고 있느냐가 쟁점이다.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정규직 직원과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불법 파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계는 제조업체에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망= 현대차 판결은 유사한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1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도 재판 계류 중이다.

    도내에서도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유사 사건 재판일 경우 선행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소송을 낸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만, 유사 판결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제도 전반을 손볼 수밖에 없고, 업계 자체에서도 현행 하도급 방식을 통한 간접고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 경총 관계자는 “파견과 도급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중소제조업체는 고용 여력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내달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이번 판결 결과와 불법파견에 따른 기업 유의점 등을 알리고 의견도 모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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