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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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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홀몸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제정 눈앞

경남도의회, 전국 광역시·도 첫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14-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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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사는 경남지역 노인의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이성용(함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2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에 공동거주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적으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가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경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도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노인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성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경남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의령군에서 전국 처음 제정돼 전국 4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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