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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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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 첫 동시선거… 어제부터 기부행위 제한

선관위가 선거업무 위탁·관리
제보 땐 신고포상금 최고 1억

  • 기사입력 : 2014-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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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기부행위 등 일체 범법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하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데 동시선거 대상조합은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 1360곳이다.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는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이달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다.

    관계부처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가 개선됐다. 또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을 정비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등 감독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선거관리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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